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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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영천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5.7.1.>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외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