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공인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영천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5.7.1.>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외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