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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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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역세권 개발에 관한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시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를 검

제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8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제9조 융자의 조건 및 상환

제9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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