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9., 2025.07.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6.09., 2025.07.01.> 1. “차량”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의성군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과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7.06.09.>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 배정

제5조(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없어진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1및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제12조(차량교체) 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③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