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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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공로상 및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3.3.24.]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효행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품평회 등 각종 대회ㆍ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공로상 및 기념패) ①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② 기념패는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 등에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3.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4.>]
제10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또는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07.01.>
제11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 · 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4.>]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