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5.12.06, 2008.1.18, 2022.4.29.>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4.29.>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일정,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요령, 조사 대상기관, 조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 5. 9, 2022.4.29.>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 1.18, 2008. 5. 9, 2022.4.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8, 2022.4.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8, 2015.8.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기관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2010.12.29>

제7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반려 및 변경

제7조(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반려 및 변경)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다시 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감사 또는 조사일정,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할 수 없다.

제8조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

제8조(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고·서류·제출·증인·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서류의 항목 및 내용 2. 보고·서류제출의 일시 및 장소 3. 증인·참고인등의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 4. 증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시 심문요지서

제9조 사무보조자

제9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의 보조를 위하여 출장하여야 할 때에는 출장계획을 감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실시순서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실시순서)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실시선언 2. 의장 또는 위원장 인사 3. 피감사 또는 조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4. 보고청취 5. 질의 및 답변(증인선서·증인등 심문 및 증언청취) 6. 현지확인 7. 감사결과 강평 8. 감사 또는 조사종료선언

제11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1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 기재사항

제12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 기재사항) ①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기간 및 대상기관 2. 감사 또는 조사실시경과 3. 감사 또는 조사실시내용 4.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의견(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 5. 기타 특기사항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필요한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