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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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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영시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7.10)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06.1.20, 2006.7.10)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므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ㆍ계약 상대방의 선정ㆍ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

제6조 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하여 회계ㆍ세무ㆍ기술분야 담당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15, 2006.7.10, 2007.4.3, 2010.12.31, 2013.7.31, 2014.10.6, 2018.5.1, 2018.12.31, 2022. 10. 17, 2022.12.26.)

제7조 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제7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지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8조 회의에서의 발언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2004.11.15, 2010.12.31, 2022.8.1.)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시장은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제11조 성과금의 지급 신청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의 장은 별지서식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 규모

제12조(성과금의 지급 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6.7.10)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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