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통영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통영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8.12.10)
통영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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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통영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통영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8.12.10)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 및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영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보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2.8.1.)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2018.12.10) ③ 특정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분감사를 받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복무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년도 1월 말까지 감사받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조(감사반 편성) ①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ㆍ전문지식ㆍ자질ㆍ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6조의2(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2.20]
제6조의3(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 또는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제7조(감사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받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 또는 기강감사에 있어서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보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0, 2018.12.10)
제8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0)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파급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6.30.) 15.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또는 관과 상호간 및 관계 기관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 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
제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원은 감사받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와 전표 및 물품 등의 제출 (개정 2018.12.10) 2. 삭제 <2020.6.30.> 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삭제 <2020.6.30.>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받는 기관 이외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감사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