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당진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자료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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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당진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자료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집행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 및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환류”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환류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예산,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등 3. 회의ㆍ 공청회ㆍ 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4.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5.> ② 정책실명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5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영 제63조의3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1. 정책실명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정책환류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 운영·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 선정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위촉직 위원 :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15.>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삭제 2022.12.15.> ⑦ <삭제 2022.12.15.>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신설 2022.12.15.>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추진실적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환류 활동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면회의 또는 서면 의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정책환류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대외적인 시정평가 활동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주요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정책환류 결과가 유사한 정책 수립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