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통영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 분장 등「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4.1.4.)
통영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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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통영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 분장 등「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4.1.4.)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8.1., 2024.1.4.)
제3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4.1.4.> 1.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 2. 의회업무 총괄 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4. 행정쇄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ㆍ시민 제안제도 운영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및 기채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8. 전시 지방재정 동원 계획,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지도 9. 지방공기업, 민관 공동출자사업,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10. 통영관광개발공사 등 공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주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신규정책과제 발굴, 국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 13.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14. 남해안시대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역행복생활권에 관한 사항 16. 규제개혁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8. 등록규제 관리에 관한 사항 19. 행정심판ㆍ소송사건의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사무 20.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책관련 정책
제4조(공보감사실) ① 공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 ② 공보감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5. 7. 1.) 1.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시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유선방송관련 지원업무 4.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청렴도 향상 6.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7.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6조에서 이동 <2024. 1. 4.>]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0., 2022.8.1, 2022.12.26., 2025. 7. 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2.8.1.)] [제목개정 2022.1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 4.>]
제6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 1. 의전 및 의식ㆍ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4. 공무원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 및 관리 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7. 삭제 <2025. 7. 1.> 8.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행정조직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공무직 노동자 정수 관리, 채용,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및 지방행정공제회, 4대 보험(건강ㆍ고용ㆍ산재ㆍ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13. 행정구역 관리 14. 읍면동 기능전환 및 행정동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8. 주민등록 업무 19.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 20. 새마을 단체ㆍ문고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21. 사회단체 관리 및 지역 여론수렴
제7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1. 지방세 부과조정 및 세원ㆍ세무조사 2. 지방세 확충 및 재조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4. 세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외수입 총괄 및 시금고 관리 6. 기부금품 관리(고향사랑기부금 포함) 7. 채권의 출납과 관리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2.8.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2022.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4.>]
제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회계의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각종 기금 제외) 2. 자금 배정 및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제외) 5.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6.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무주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7. 1.> 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2019.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2022.8.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9조로 이동(2022.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4.>]
제9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 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업 지도 감독 및 관리 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 1. 4.>]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제1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20, 2022.12.26., 2025. 7. 1.) 1. 행정전산화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간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새주소(도로명, 건물명)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및 기록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 7. 1.> [제30조에서 이동(2019.12.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2022.12.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
제11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민원실운영 및 민원사무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행정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여권 및 제증명 발급 6.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8.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과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1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2.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 4.>]
제12조(관광교통국) 관광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지원과장과 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본조신설 <2024. 1. 4.>] [제목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