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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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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 2024. 1. 2.>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시장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7. 1.>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후환경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2.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3.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ㆍ미래전략산업국ㆍ경제일자리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자치행정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교통건설국ㆍ해양항만수산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공공개발국을 둔다.<개정 2023.1.2., 2024. 7. 1.>

제5조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밑에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7. 3., 2024. 7. 1.> ②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1. 2., 2024. 7. 1.> 1. 대외정책관: 국내외 투자유치, 예산확보,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수립,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및 주요 민원의 처리, 민원사무 총괄,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관: 시정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6.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 감사에 관한 사항 7. 안전총괄담당관: 안전 정책 총괄 대책수립,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감찰,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 및 자연

제6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과ㆍ법무담당관ㆍ디지털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 2.>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5. 1. 2.>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조직관리, 성과관리 및 창원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 세정,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 세입운용, 리스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정책,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미래전략과ㆍ전략산업과ㆍ미래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미래산업정책 수립 및 디지털 전환, R&D 산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 소부장산업, 방위ㆍ항공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 의료바이오산업, 로봇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제일자리국에 두는 과

제8조(경제일자리국에 두는 과) ① 경제일자리국에 지역경제과ㆍ일자리창출과ㆍ투자유치단을 둔다. ② 경제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경제정책, 노사협력,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만들기, 세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민간협력 일자리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정책, 기업유치, 공공기관ㆍ국제행사ㆍ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MICE 산업육성, 투자입지 가용부지 관리, 유치기업ㆍ기관 등의 정주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보건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건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복지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위생, 식품안전 및 유통식품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평생교육과ㆍ인사과ㆍ회계과ㆍ공유재산경영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의전, 복무, 선거, 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 및 특례권한 확보,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 인사, 후생복지, 공무직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공유 재산관리 및 운용,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11조 도시정책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정책국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ㆍ산업단지계획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23.1.2., 2024. 1. 2., 2024. 7. 1.> 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4. 1. 2.>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인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그린벨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계획, 산업단지 지원, 인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 도시경관,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건축, 광고물 경관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 청년주택정책, 주택건설, 공영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정비,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육성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5. 31., 2024. 7. 1., 2025. 1. 2.> 1. 문화ㆍ예술정책 및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육성 및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사업유치, 축제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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