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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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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이동거리가 가깝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에 따른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제16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중소농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시장은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7조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과장과 어린이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2.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1인 3.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인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2인 6. 생산자단체 추천한 사람 3인 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소위원회, 가격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8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9조 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

제9조(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급식공급 생산참여자의 소득 향상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10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4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우리지역 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11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제12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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