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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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5.4.1.>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청년 <개정 2023.11.15.> <개정 2025.4.1.> ② 스마트팜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025.4.1.>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청년창업 경영실습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임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당연직: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 <개정 2025.4.1.> 2. 위촉직 <개정 2025.4.1.> 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5.4.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