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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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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2.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자치안전국장, 징수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요구 등

제11조(심의요구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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