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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일반인들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번지로 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유물 보존 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 공휴일 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하절기(4월~10월)에는 10:00에서 18:00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10:00에서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단, 장애인를 보조하는 안내견은 허용 <개정 2024.12.13.>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 및 제한

제7조(사용 및 제한)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흥행·오락 등의 집회공연 2. 종교·정치·시위·성토 등의 집회행위 3. 판매·구걸·행상 등의 행위 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 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 2. 위험물 및 오·폐물을 비롯한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 4.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5.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6.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 7.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삼각대를 활용해 촬영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제9조 시설의 변상조치

제9조(시설의 변상조치) 박물관의 관람자, 입장자 또는 사용자, 대여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취득 및 구입

제10조(자료의 취득 및 구입) ①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기증·기탁·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 가족의 소유 자료에 대한 감정에는 참여할수 없다. ④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11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의 기증·기탁 자료에 대하여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기증 및 기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박물관의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세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항구적인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복원 및 수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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