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큰 지역의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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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큰 지역의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0.30.>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11.15.>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30.>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10.30.>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② 위원은 향토유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④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15.> <개정 2024.10.30.> <개정 2025.7.1.>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0.30.>
제9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향토유적의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1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12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4.10.30.> ②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