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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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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어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 농어업인 등의 범위

제2조(농어업인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07.15.>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신설 2021.07.15.><개정 2021.10.29.>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 4. 농어업경영인회, 농어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어업인 단체 <개정 2021.07.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농어가 <개정 2021.07.15.>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21.07.15.><개정 2021.10.29.>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농어업인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15.><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0.2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3.12.15.> ④ 시장은 기금을 매년 15억원 이상씩 조성하되 75억원 이상을 조성하면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02.13.> <제4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4.9.30.>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4.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 5.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6.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 <개정 2023.12.15.> 7. 청년농업인(귀농 포함) 전세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설 2023.12.15.> 8.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12.15.>

제5조 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개정 2021.10.29.> 1. 농어업인 등 <개정 2021.07.15> 2. 삭제 <2021.07.15.> 3.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업체 4.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개정 2023.12.15.> 5. 청년농업인(18세 이상 ∼ 45세 미만) <신설 2023.12.15.><개정 2025.2.11.>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융자금의 지원 ·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1.07.15.>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15.>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 <조 제목개정 2024.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당진시지부장과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 등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15.> <개정 2025.7.1.>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개정 2021.07.15.> <개정 2025.7.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1.07.15.>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 단체 대표 나.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1.07.15.>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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