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어업진흥과 농어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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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어업진흥과 농어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행사시기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당진시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4조(행사내용)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체육·문화 행사 2.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한 농업인상 시상 <개정 2021.10.29.> 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농어업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당진시 농업인 대상이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시상부문 등) ① 행사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 여 각 1명 2. 식량작물 부문 3. 농축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4. 원예, 특작, 과학영농(수출, 가공, 친환경농업, 신기술농업 등) 부문 5. 축산, 수산, 임업 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 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농업인 1명 또는 농업인단체 1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상은 시장상 ·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어업인이고, 당해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 2. 농업인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농업인단체 <개정 2021.10.29.> ② 수상대상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 소개서) 1통 <개정 2021.10.29.>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관계공무원 현지 조사결과 등)
제9조(대상자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제10조의 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①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④ 위원은 시의원, 농어민단체장 또는 임원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0.29.> ⑤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되 당해연도 수상자를 결정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