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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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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당진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 2. 환경오염의 예측 및 방지 3.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배려 4. 오염원인자의 책임 5.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제5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당진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4.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개정 2021.9.30.> 5.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1.9.30.> 6.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1.9.30.>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충청남도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제6조 계획수립 지침

제6조(계획수립 지침) ① 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제7조(자원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감시센터는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3.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4.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5.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6.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감시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9조 지역 환경영향 검토

제9조(지역 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 참여

제10조(시민 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개정 2021.9.30.> 2. 환경계획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 <개정 2021.9.30.> 3. 중요한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대처방안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환경국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환경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5명 이내 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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