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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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과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ㆍ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8.04.〉 <img src="/flDownload.do?flSeq=169193315&gubun=ELISIMG" alt="img1691933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5의 1구획당 요금기준 중 ‘최초 60분 이내 무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6.30.>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2.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3. 일요일ㆍ공휴일 : 무료
제9조의2(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 ① 시장은 시 주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주관 부서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사용일 14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차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제10조(사용제한) 제9조의2에 따른 행사 및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3.6.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3.>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