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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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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와 당진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육군제1789부대2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6.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로 한다. <개정 2023.6.30.> 1. 당진시의회의장 2. 육군제1789부대2대대장 <개정 2017.12.29.> 3. 육군제1789부대9해안감시기동대대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6.30.> 4. 공군제8921부대장 <개정 2023.6.30.> 5. 국군제332방첩부대132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신설 2017.12.29.> <개정 2023.6.30.> 6.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개정 2023.6.30.> 7.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또는 소속 검사 <개정 2023.6.30.> 8. 당진경찰서장 <개정 2023.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04.20.>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 협의회의 회의

제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직원 또는 회원을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대신 참석한 사람이 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3.6.30.>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진시 안전총괄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23.6.30.>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당진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② 지원본부를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24시간 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고, 충무사태 시에는 관련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3.6.30.> 1. 지원본부 <개정 2021.10.29.>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이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한다. 다만

제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0.29.>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군부대참모가 실장이 되며 군부대 및 경찰서 직원을 반원으로 구성 운용한다. <개정 2023.6.30.> ④ 그 밖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

제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개정 2023.6.30.>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개정 2021.10.29.>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 업무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0조 운영규칙 등

제10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우선 정하고, 협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3.6.30.> 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2대대장과 당진경찰서장 합동으로 「당진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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