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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의회가 개최하는 의정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성 있는 토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의제

제3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3.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최 및 운영

제4조(개최 및 운영) ① 의정포럼은 의원의 신청으로 개최한다. ② 의정포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제, 초청 토론자(발제자 등), 초청대상 등을 정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그 밖에 의정포럼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①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개최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여주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 포럼에 출석하여 토론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념품

제6조(기념품)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보고서

제7조(결과보고서) 의원은 의정포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의정포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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