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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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조례 제3조와 같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5. 대지(자루형획지) : 통로에 따라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획지의 앞길이와 안길이) ① 획지의 표준안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획지 최소앞길이와 최소안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최소앞길이 : 보통지 9미터, 각지 12미터 2. 최소안길이 : 보통지 9미터, 각지 12미터
제6조(정리전 토지면적)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 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
제7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후의 획지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8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도시개발사업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평면환지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입체환지 =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 2.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3.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총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4. 평균부담율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100
제9조(부담률) ① 기존학교 및 공용의 청사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10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관련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의 위치는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지정하되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2.30.〉〈일부개정 2020.09.23.〉
제12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