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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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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7., 2023.6.30> 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권장 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자의 날”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매년 6월 14일을 말한다. 5. “헌혈 주간”이란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매년 6월 중 특정 주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헌혈권장 등

제3조의2(헌혈권장 등) 구청장은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3 협의회 구성

제5조의3(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4 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7 협의회 운영

제5조의7(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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