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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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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중 일부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자연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에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

제7조 수종의 선정

제7조(수종의 선정) ①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조성협의 등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제9조 식재기준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 큰나무(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마.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키 작은나무(관목)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병해충의 방제

제10조(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시설물

제11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관리 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외과 수술 등

제12조(외과 수술 등) 병해충, 분진,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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