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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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제목개정 2025.7.2.]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2.]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7.2>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0, 2019.12.20>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7.2> 5. 여성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주요사항 ② 삭제 <2020.12.16>
제8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5. 삭제 <2025.7.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