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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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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보”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SNS”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배부

제3조(발행 및 배부) 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ㆍ공고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지면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구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해촉되어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보 발행주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원고료 등

제10조(원고료 등) ①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보에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광고

제11조(광고)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참여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보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편집원

제12조(편집원) 구보의 안정적 발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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