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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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보”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SNS”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배부) 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ㆍ공고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지면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구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해촉되어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보 발행주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등) ①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보에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광고)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참여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보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편집원) 구보의 안정적 발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