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기장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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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기장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수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2.]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군수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개정 1998. 10. 1., 2025. 7. 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 7. 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1.27.>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개정 2001. 10. 16>
제5조의2(기장군민대상) 기장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거 향토봉사, 지역발전, 선행실천에 앞장서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에게 수여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다만, 군민대상자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를 다시 군민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1. 10. 16> <개정 2025. 7. 2.>
제6조 삭제 <2025. 7. 2.>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개정 2001.10.16>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및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7. 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개정 2001.10.16>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8. 10.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1>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8.10.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개정 2020.11.27.>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군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1998. 10. 1>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 추천하여야 하며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60일 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2025. 7. 2.> ②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 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2025. 7. 2.> ③ 삭제 <2025. 7. 2.> ④ 삭제 <2025. 7. 2.> ⑤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