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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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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8, 2007.9.20., 2022. 1. 7., 2025. 7. 2.>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6.> [전문개정 2006.9.8]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 9.8, 개정 2011.09.30,2020.11.16.〉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2020. 11.16., 2025. 7. 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개정 2020. 11.16., 2025. 7. 2.>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중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7.]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개정 2020. 11. 16.>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 11. 16.><개정 2022. 1. 7.>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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