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홍천군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5.>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5.>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홍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지역) 군수가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5.>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권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5.7.1.>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녹지경관의 조성) 군수는 관할 구역에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 녹지경관조성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1.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수목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도시숲등 및 녹지경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및 법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 등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6.25., 2025.7.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