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화천군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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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화천군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공가”란 임대주택 내 입주하지 아니한 빈 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란 화천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주택) 제2조제1호에 정의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3.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0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4.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6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5.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80-1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제4조(입주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군수는 별도로 입주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입주신청) ①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각종 대중매체, 군정 소식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4. 주택소유여부, 자산보유 기준,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 5. 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6.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②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내 거주기간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예비입주자를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표준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지원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1자녀(태아 포함) 출산 시마다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재계약 시점 시 적용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체납된 임대료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④ 일반관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가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청결 유지 및 재산의 훼손 방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 또는 관리주체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과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입주자에 대한 지원 종료 시 6.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임대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4.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파손 및 멸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