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13., 2019.12.19.>
화천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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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13., 2019.12.19.>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와 같다.<개정 2015.7.15.,2017.6.13., 2019.12.19.>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4조(구성) 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9.>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9.> ④ 위원은 관계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삭제 <2019.12.19.>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9.>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2.19.>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개정 2019.12.19.> 4.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바꿔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19.>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제11조(시설용도)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1. 1.,2015.7.15.,2017.6.13.,2019.12.19.>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 4. 평생교육시설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 5. 그 밖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0.11.25., 2019.12.19.> ② 센터는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관계기관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12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6.13.,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