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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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3.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시내버스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버스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주시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 5.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승강장 및 회차지,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2명은 전주시 부시장과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고용노동지청장 2. 전주시의원 3. 교통관련 본부(국)장 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6.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노무사 등 8.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등 교통약자 9. 교통, 환경,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10. 그 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시내버스에 관심이 많은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중 전주시 부시장과 전주시의회 부의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항제1호, 2호, 3호, 4호, 5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 협의하에 그 중 1인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3명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3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 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업무총괄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활성화 및 업무연찬 2. 분과위원회 업무조정 등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노사분과와 운영분과의 위원장·부위원장, 담당부서의 본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분과 위원회 가.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 운영·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2. 운영분과 위원회 가.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버스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재정분과 위원회 가. 제1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제9조제1항제1호 노사분과 위원회 및 제9조제1항제2호 운영분과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고 제9조제1항제3호 재정분과 위원회는 부시장과 교통관련 본부(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 노사분과 위원회 및 제9조제1항제2호 운영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는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재정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0조(재정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정분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