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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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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2.30.>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전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둔다. <개정 2018.11.1.> ② 삭제 <2018.11.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삭제 <2018.11.1.>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11.1.>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

제8조

제8조 삭제 <2018.11.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전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11.1.>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원인자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12.30.>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전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전주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8.11.1.> 1. 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7.4.30., 2015.12.30., 2018.11.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8.11.1.>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0., 2018.11.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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