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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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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ㆍ민법ㆍ을 준용한다. ② 계약, 공무용 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지역농업 재편사업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민가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ㆍ공공급식ㆍ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전주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슬로푸드레스토랑, 시민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5.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전주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12.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6.12.>] [종전 제7조는 삭제<2020.6.12.>]

제8조 직원채용

제8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6.12.>] [종전 제8조는 삭제<2020.6.12.>]

제9조 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6.12.>]

제10조 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6.12.>]

제11조 회계원칙 등

제11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12.>]

제12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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