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개정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제5조의2(기금의 환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성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13.8.19 조례306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③ <개정 2013.06.11 조례3053><삭제 2013.8.19 조례3065>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①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3.8.19 조례3065>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8.19 조례3065>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5. 전주시에 귀농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⑤ <신설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