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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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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고창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9>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 신설 2021. 12. 29]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 12. 29]

제4조의4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4조의4(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고창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민간위탁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③ <삭제 2025. 7. 1> ④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2. 29>

제6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1. 12. 29> 1. 고창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29]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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