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5.7.2.>
화천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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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5.7.2.>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삭제 2025.7.2> 2. <삭제 2025.7.2> 3. <삭제 2025.7.2> ② 진료비는 요양급여행위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7.2.>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약제) 약제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있지 않은 의약품, 원료 의약품, 수입 의약품의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7., 2025.7.2.>
제5조(치료재료)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21.7.7., 2025.7.2.>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7조(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내과, 산부인과), 치과(치석제거, 불소도포, 레진),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중독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 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9조(진료비 등의 징수) ① 진료비·수수료 등은 진료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 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약정서)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11조(수질검사·시험 의뢰) ①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 검체 의뢰 소요량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기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제12조(수질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4와 같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23.6.1.>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