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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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3. 유치원 및 각종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비, 교구비 등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주시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23.] 6.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3.]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및 전주교육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