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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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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 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예우

제3조의2(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 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4조 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12> 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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