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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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公務職)”이란 정년이 보장된 사람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사람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공무직의 직종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를 통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음주운전 및 범죄행위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