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
구례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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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협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6.>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