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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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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명품가로수길”이란 도시숲 내 가로수 식재 구간 중 경관성·생육성·상징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청 내 학교숲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숲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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