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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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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체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무장 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무장면 정거2길 28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무장 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13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용도

제3조(용도) ①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전통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문화센터: 문화예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부대시설

제4조(부대시설) 체험관 및 문화센터에는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문화예술 또는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를 용도에 맞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9조 수탁자 선정 등

제9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험관 또는 문화센터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체험관 및 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체험관 또는 문화센터의 운영의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하고자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운영능력 4.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제10조 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협약의 기간 및 기간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승인은 1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등

제11조(수익사업 등) 수탁자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용도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 사용료

제12조(시설 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시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운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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