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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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당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당"이란 기본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3.08.09> 2. "사용자"이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대관"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문화예술행사"이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전당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품 전시 등을 말 한다. <개정 2009. 5. 12> 5.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환경생태공원 및 야외공연장을 말하고, "부속시설"이란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연습실, 분장실, 그 밖의 시설로 행사 공연에 필요한 공간, 비품, 기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3.08.09>
제4조(사용허가) 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다만, 환경생태공원은 행사, 공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개정 2010. 3. 1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는 경우 2. 상행위 및 전당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전당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에서 정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09. 5. 12>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④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 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환경생태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삭제<2025.7.1.>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제21조에서 규정한 동호인 모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19>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창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09. 5. 1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7.1> 1. 전액반환 가. 고창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09. 5. 12>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삭제 <2025. 7. 1.>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전당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09. 5. 12>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신설 2020.12.30.> 1. 관람권을 구매하고 공연시작전 환불 요구하는 경우 2. 전당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