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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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군과 외국도시 간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4. “상호결연”이란 군과 외국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도시 조성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례군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역사·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결연도시와의 공동 기념사업 7. 그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군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상호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