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8. 08, 2012. 04. 05, 2013. 12. 31., 2022. 5. 3.>
진도군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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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8. 08, 2012. 04. 05, 2013. 12. 31., 2022. 5. 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2013. 12. 31., 2020. 10. 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2. 04. 05.>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4. 05.> 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09. 28, 2012. 04. 05., 2022. 5. 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04. 0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2. 04. 05.>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2. 04. 0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04. 0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0. 10. 14.>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08. 08.>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04. 0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 04. 0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삼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