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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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체험활동”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경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경시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