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경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6.8.11.>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8.11.>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11.>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8.1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11.>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6.8.11.>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1.>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8.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8.11., 2021.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1.7.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6.8.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6.8.1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신설 2016.8.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