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이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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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이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10.26)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보조기관ㆍ단체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란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주기는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 행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개정
제4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시장은 감사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7.2.>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삭제 <2025.7.2.> 3.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삭제 <2025.7.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 등의 징구 )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개정 2018.12.28)
제11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