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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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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 자리 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평균부담률”이란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총사업비를 권리가액과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목적) 태평리 일원의 개별적인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및 주거공간을 공급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법 제17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기간 및 범위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17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지적·지목·그 밖의 구획변경 또는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8조 사업비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청산금·일반회계 및 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여주시보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1조 토지 등의 평가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가격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 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4.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6.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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